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정11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5. 22:42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217 이마트 수색점에서, 피해자 B이 엘리베이터 안에 놓고 내린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3장 및 멤버쉽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