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168 | 지방 | 1998-03-27
1997-0168 (1998.03.27)
취득
기각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신고 등이 착오된 사실을 별도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착오신고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 지방세법 제58조【불복】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9.22.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토지상의 공동주택 나동 301호 건축물 70.27㎡ 및 그 부속토지 56.25㎡(이하 “이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해 10.14. 처분청에 취득신고만 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6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구경기도 도세감면조례(1997.12.31. 조례 제2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100분의 10을 경감한 취득세 1,296,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12.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단지 청구인의 등기를 위임 받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같은 번지상의 나동 402호를 나동 301호로 착오 신고하여 중복 신고된 사항으로서 이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9.22. 이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해 10.14. 취득신고만 하고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단지 법무사 사무원이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동번지상의 나동 402호를 나동 301호로 착오신고하여 중복신고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1.24. 94누10627)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7.8.22. 청구외 와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을 1997.9.22. 지급하기로 한 후 1997.10.14. 처분청으로 부터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고 같은날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매매계약서,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 취득신고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1997.9.22)에 이건 공동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청구인의 경우 이건 공동주택과는 별도로 1997.9.22. 나동 402호 공동주택을 취득한 후 1997.10.17. 처분청에 나동 402호 공동주택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신고와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면서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1997.10.14.의 취득신고 등이 착오된 사실을 별도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무사 사무원이 나동 402호를 나동 301호로 착오신고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