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한 사실은 있으나, 각 기사 내용이 거짓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거짓의 사실이라는 인식도 없었다.
또 피고인 K은 기자로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사를 작성하였을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 벌 금 6,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각 벌금 6,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인터넷 뉴스인 ‘E’ 의 기자이고, 피고인 B은 인터넷 뉴스인 ‘J’ 의 기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8. 18. 15:46 경 불상지에서 E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F 폐막 식 오케스트라 공연 빈 축’ 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B은 같은 날 16:45 경 불상지에서 J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G, F 폐막 식 공연 논란’ 이라는 제목으로 각 ‘G 의 H 단장을 비롯한 몇몇 임원들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소에서 운동원으로 활동하는 가 하면 단원들의 간식 비로 선거 직 출마 후보자에게 화환을 보내
공금 횡령의혹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는 등 문제가 되자 I는 지난해부터 G에 지원해 오던 사회단체 보조금을 중단했다.
’, ‘I 는 G와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대해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중단 키로 했다.
’ 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H는 2015.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