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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6.26 2019고단215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29. 20:00경 익산역에서 서대전역으로 가기 위해 B 열차에 탄 후, 같은 날 20:06경 위 열차의 여객승무원인 C(여, 26세)가 피고인에게 승차권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위 승무원에게 결제가 되지 않은 모바일 승차권을 제시하면서 위 승무원에게 “대화가 안 되네, 높은 사람하고 이야기하겠다. 꺼져라, 씨발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운임을 내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12경 위 열차가 논산시 강경읍 대흥로 1에 있는 강경역을 출발한 직후 위 승무원이 피고인을 무임승차자로 인계하려고 하자 위 승무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어 승차권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고, 이에 위 승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무임승차자 인계서를 파기하자 갑자기 위 승무원에게 “씨발 미친년, 지금 이거 영수증 찢어서 버린 거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으며, 위 승무원이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을 피해 위 열차 3호차와 4호차 사이에 있는 승무원 대기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위 승무원을 따라와 승무원실의 문을 세게 두드리며 “나와라”라고 소리를 질러 위 승무원에게 겁을 주어, 위 승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위 승무원을 폭행 공소장에는 ‘협박하여’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툼의 대상이 된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도 아니므로,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