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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30 2013노3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알코올치료강의 및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명령 각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18cm, 직경 2cm)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상하지는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약 20년 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