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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1 2014가합1085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D 합동사무서 작성 증서 2005년 제4165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및...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2. 10. 4. E영어조합법인에 2억 원을 대여하였다.

E영어조합법인은 2005. 4. 14. 피고에게 위 2억 원의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그 때까지 이자 등을 더하여, ‘피고가 E영어조합법인에게 4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5. 4. 21.까지로 하여 대여하였고, E영어조합법인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D 합동사무소 작성 증서 제3692호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들은 2005. 4. 28. 피고에게, ‘원고들은 E영어조합법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상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그 변제기는 2005. 4. 28.로 하며, 원고들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D 합동사무서 작성 증서 제4165호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E영어조합법인이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4. 9. 30. 원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차6884호로 이 사건 제2 공정증서상 채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은 2014. 10. 13. 원고들에게 송달된 후 이의신청기간 도과로 2014. 10.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 주장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상의 원인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변제기인 2005. 4. 21.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때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고, 이에 따라 연대보증채권인 이 사건 제2 공정증서상 원인채권도 시효완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