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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6 2020고단37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6. 22:40 경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558 잠 실역 7번 출구 앞 버스 정류장에서 B 노선 C 버스에 탑승하여 같은 날 23:00 경 하남시 D 시장 정류장에 이르러 위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뒷문 쪽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23세 )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오른손을 피해 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