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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30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철강 유통업체인 ‘C’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이 철강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이를 다른 곳에 팔아 약 5% 의 마진을 남기는 방식으로 C을 운영하였으나, 피고인이 2005년 경부터 주식 투자를 하면서 손해를 보아 2015년 경 피고인의 채무가 약 1억 5천만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D 등 피해자들 로부터 납품 받은 철강을 다른 업체에 판매하고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납품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대부분을 주식 투자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1.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철판을 납품하면 11 월말에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2. 경 16,598,120원 상당의 철판을 납품 받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10. 1. 경 19,244,610원 상당의 철판을 납품 받은 후 그 중 3,757,192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32,085,538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천안시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철판을 납품하면 11 월말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3. 10,764,578원 상당의 철판을 납품 받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9. 25. 경 5,537,846원 상당, 같은 해 10. 2. 경 7,502,825원 상당, 같은 해 10. 7. 경 5,021,781원 상당, 같은 해 10. 30. 경 2,273,159원 상당의 철판을 납품 받아 합계 31,100,190원 상당의 철판을 납품 받은 후 그 중 17,502,424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3,597,766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철판을 납품하면 11월 말에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