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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17 2016고단17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30. 22:20 경 목포시 D 상가 동에 있는 피해자 C( 여, 46세) 가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4일 동안 일한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할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상해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되자 피고인의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여동생 F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진술서 용지의 이름 란에 ’F‘, 연령 란에 ’42‘, 주 거란에 ’ 목 포 G 아파트 102-901 호‘, 직장전화란에 ’H‘, 작성 자란에 ’F ‘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진술서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 1 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6. 6. 5. 11:05 경 목포시 용 당로 300에 있는 목포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마치 F 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 신문 조서의 진술 자란에 ‘F ’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 조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의 자는 2016. 6. 5. 11:4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마치 F 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