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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3가단58399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기재료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원고는 전기공사업자인 C(상호 ‘D’, 전기공사업 등록번호)에게 2011년 9월까지 물건을 공급하였는데, 물품대금 75,472,336원을 받지 못하였다.

C은 2012. 6. 25. 폐업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설립 및 전기공사업 면허의 양수 피고 회사는 2012. 4. 26. 설립되어, 2012. 5. 31. C으로부터 전기공사업 면허를 양수하였다.

C은 2012. 6. 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6. 27. 사임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주장 ① C은 전기공사업 면허를 피고 회사에 양도하면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D과 피고 회사는 동일한 회사이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피고 회사는 사실상 D을 합병하였으므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로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주장 피고 회사는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체가 없고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B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피고 B도 변제책임이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B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전기공사업 면허를 양수하였을 뿐이고, 피고 회사는 상당한 매출이 있는 회사이다.

나.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은 법인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