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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9고정343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은 건설현장 소장이고,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해자는 2018. 10. 15. 08:30경 서울시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D 공사를 하던 중 그곳에서 수신호를 하던 근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빼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안전모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다시 일어나자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공사를 하던 중 공사구간을 지나가던 피고인에게 차량을 빼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서로 욕설을 하는 등의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안전모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