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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9 2018나2018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1998년 1,200만 원, 2005년 말경 콩나물 받침대 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 2009. 10. 20.경 콩구입비 명목으로 1,230만 원, 합계 2,53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 B은 원고가 1998년 대출을 받아 빌려준 1,2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1999년경부터 10년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자까지 포함하여 합계 2,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피고 B의 어머니 소유인 경남 거제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부 차용증(이하 '이 사건 담보부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위와 같은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388조 제2호에 의해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피고 B에게 2015. 12. 7. 내용증명을 통해 2015년 12월 말일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촉구를 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2,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원고로부터 1998년에 차용한 1,200만 원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2005년 말 차용한 100만 원은 2013. 1. 20. 변제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콩구입비 1,23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자발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다

피고 B의 주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