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0. 25. 16:00경부터 17:00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술을 마시고 그 곳에 찾아가 큰 소리로 피해자와 위 다방 종업원인 F에게, “야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보지 파는 년들.”이라고 소리치고,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향해 팔을 걷고 문신을 보여주며 “내 교도소 생활 많이 했다. 씹할 새끼들아 꺼져라. 씹할 새끼들아 다 나가라. 여기는 사기 치는 곳이다. 여기 주인하고 종업원 다 몹쓸 것들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방법으로 위 손님들을 내쫓고 위 다방에 들어오려던 성명불상의 남성 2명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7. 10:00경부터 13:50경까지 위 E다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1의 가항 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다방에 찾아가,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들, 개보지 같은 년들, 손가락으로 다 후벼 파 버릴라. 씹만 팔고 돌아다니는 년들.”이라고 소리치고, 위 다방 종업원 F에게“씹 파는 너 같은 년을 낳은 너의 엄마도 씹 파는 년이다,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내가 벌금 내면 되잖아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 내가 너 씹 팔고 돌아다니는 것 모르는 줄 아나. 씹할 년아 내하고 연애 한 번 할래, 씹 한 번 할래”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행을 저지하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뜨거운 커피 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얼굴에 쳐 부어 버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커피를 부으려는 시늉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