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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97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7. 6. 28. 06:28 경까지 주식회사 엔젤 렌트카로부터 임차한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여,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휴먼 시아 아파트 앞 길가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명서동 명지 여자고등학교 앞 길가까지의 구간에서 고등학생 8명을 태워 주고, 1 인당 월 4만 원 또는 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자동차등록 원부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6의 2호, 제 3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