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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27 2017노3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밀수입한 필로폰이 즉시 압수되어 실제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징역 4년, 징역 2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여 이를 엄격히 규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필로폰 11회 투약, 1회 수수, 1회 매도) 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확정된 후 불과 4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E과 공모하여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투약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과정에서 이미 참작되었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양형 재량권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항소 이유와 같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