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7. 02: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소재 동전터널 부근 태봉방면 약 300미터 지점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처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을 타고 가던 중 피해자 B(32세)이 운전하던 C 윈스톰 차량이 쌍라이트를 켜고 뒤따른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세워 차에서 내린 후 위 윈스톰 차량의 좌측 헤드라이트 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수리비 1,065,47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60cm)를 이용하여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손으로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