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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1.15 2015가합1323

출자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평택시 E 일대에 관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 개발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출자 결의 및 원고들의 출자 1) 피고는 2011. 12. 12. 15:00에 임원회의(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9명 중 8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 사업자금 및 조합운영비 확보를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총 20억 원을 한도로 현금 출자를 받되 환지계획인가 후 체비지를 매각해서 위 출자조합원들에게 배당하고 그 배당비율은 2년 이내에 배당하는 경우 출자 원금을 포함하여 300%를 지급하고, 1년을 초과할 때마다 연 100%씩 초과 지급하며, 최대 50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건을 채택하였다. 2) 피고는 2011. 12. 23. 15:00경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총 대의원 27명 중 14명(서면결의 6명 포함)의 찬성으로 조합원들의 출자에 관한 안건을 가결하였다.

3) 피고에게, 원고 A는 2012. 3. 21. 5,000만 원, 2012. 3. 29. 1,700만 원, 2012. 3. 30. 5,000만 원, 합계 1억 1,700만 원을, 원고 B은 2012. 3. 21. 5,000만 원, 2012. 3. 23. 5,000만 원, 2012. 3. 29. 1,700만 원, 합계 1억 1,700만 원을, 원고 C는 2012. 3. 21. 5,000만 원, 2012. 3. 30. 1,700만 원, 합계 6,700만 원을 각 출자하였다. 다. 조합원 출자 결의에 관한 무효확인 판결 조합원 출자의 건에 대한 2011. 12. 12.자 임원회의 및 2011. 12. 23.자 대의원회의의 결의(이하 합하여 ‘조합원 출자 결의’라 한다

)에 관하여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되어 2012년경 그 무효를 확인하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가합855), 피고의 상고가 2014. 1. 23.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차입금 전환 결의 1) 피고는 2014.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