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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8나6936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및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위탁 판매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별지 기재 정산서의 ‘판매수수료’란에 기재된 판매수수료와 그레이드비용 합계 123,090,000원(= 판매수수료 117,190,000원 그레이드 비용 20,000원 × 295대)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여 피고가 제시한 정책표 상의 판매수수료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고액의 판매수수료 지급을 약정하면서 하부판매점들에게 휴대폰을 판매하였으므로 그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1957 판결 참조 .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는 위 처분문서에 따른 기재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