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부3720 | 기타 | 2017-01-09
[청구번호]조심 2016부3720 (2017. 1. 9.)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피제보자는 국가기관 등으로서 쟁점제보가 없더라도 쟁점용역 수행사실을 처분청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2012.3.12. 해석사례를 확인한 후 과세한 점, 청구인은 탈세제보 및 민원제기 형식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포상금 지급사유인 ‘중요한 자료 제공’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처분청에 피제보자가 OOO(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쟁점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제보자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자가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으로 신고한 사실 등을 확인한 후 피제보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탈세제보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제보는 공개된 자료를 제보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OOO 청구인에게 포상금지급을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처분청은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용역이 면세가 아닌과세용역이라는 사실도 청구인이 수차례에 걸쳐 제시한 설명자료 및 근거법령 등 제보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제보를 중요한 자료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쟁점제보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가)쟁점용역에 대한 탈루세액 추징은 청구인의 수년에 걸친 탈세제보, 각종 자료에 근거한 과세용역임의 증명에 의한 것이며, 이는 중요자료를 넘어 탈세추징의 핵심이자 전부라 할 것이다.처분청은 쟁점용역을 면세인 연구용역이라고 오인하여 위법한 처분을 수 년 동안 지속하였으므로 포상금 지급거부 및 그 사유는 이유가 없다.
(나) 피제보자가 OOO 쟁점용역을 수행하면서 탈세를 하였다고 청구인이 제보하면서, 법적 근거, 연구·기술개발 관련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법령의 법리·적용상 부당·위법성을 적시하여 제보하였으나, 처분청은 수년간 거듭된 제보에도 불구하고 법리를 오해하고 과세용역과 면세용역을 구분하지 못하여 과세처분을 방임 및 직무를 유기하고 권한을 남용하였다.
(다) 처분청은 20여년간 법리오해·방임·부작위·직무유기를 하면서 과세할 의도 및 계획도 없이탈세를 방임하다가 청구인의 제보에 따라 현장확인 및 과세자문을 거쳐 탈루세액을 추징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탈세제보를 묵살하고, 과세용역인지 여부를 오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야기하였다.
(가)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과세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수차례에 걸친 주장을 무시 내지 묵살하였고, 쟁점용역이 면세라고 오인 내지 권한을 남용하여 수차례 현장확인을 하면서도 피제보자에게 면세용역이라고 통지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추징하지 못하여 국가에 손실을 야기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신고 및 자료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피제보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조세심판원 및 법원은 쟁점용역이 과세용역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제보 등에 따라 현장확인을 함에 있어서도 쟁점용역이 면세라고 예단하여소극적이고, 형식적인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면세용역이라고 통지함에 따라 탈세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부당·위법한 중복조사가 원인이 되어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중복조사로 결정되어 이에 상당하는 부과처분이 취소당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제보에 의하여 추징한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등 소송에서 부과처분이 취소된 추징액을 포함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OOO법원 소송 과정에서 청구인의 탈세제보 민원서류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스스로 인정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구체적이고 탈세사실의 확인이 용이한 쟁점제보에 따라 피제보자로부터 수천 건의 거래자료를 용이하고 상세하게 확보하였고, 청구인의 쟁점제보와 차이가 없음을 확인한 결과 탈루세액을 추징하였다. 처분청이 1차 세무조사에서 OOO이나 되는 거래내역을 자세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상적으로 확인한 채 쟁점용역을 면세용역으로 잘못 판단하였다는 내용은 피제보자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OOO법원의 판결서에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자신의 귀책사유를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백여 건의 안전진단을 수행하였고, 해당 분야 박사학위 및 1급 항해사 자격을 소지한전문가로서, 쟁점용역의 수행 과정 및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법령과 탈세사실을 연관하여 해석하고 판단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가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라는 의견이나, 피제보자는 국가기관으로서 OO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쟁점용역은 공개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는 탈세제보가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되며, 처분청은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임에도 20여년간 직무를 유기하고 배임하였다는 결과가 된다.
(라) 청구인은 피제보자의 탈세와 관련하여 법규정의 확인 및 적용과 그 위반 여부, 존재하는 사실과 해당 적법성 여부 등을 법리 해석·평가한 후, 탈세자료 중 일부로서 근거 법령을 제출하였고,처분청은 법령이 있음에도 이를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하지 못하였으며, 쟁점용역이 면세용역인지를 구별 및 판단하지 못하여 탈세제보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4년여의 시간과 노력, 비용을 낭비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제보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국세청에 과세자문을 신청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한 것이며, 처분청은 법원의 소송과정에서 청구인의 민원서류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여 중복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주장하여,처분청 스스로 청구인의 민원이 중요자료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민원에 따라 현장확인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4)처분청 담당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수차에 걸쳐 확인하고, 포상금 액수도 OOO원이 약간 상회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가,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추징세액의 일부가 취소됨에 따라 입장을 번복하여 쟁점제보가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는 등 이전에는 없었던 사유를 들어 포상금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제보는 공개된 자료로서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규정한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의 취지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 제공자에게 보상을 하는데 있으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2) 청구인은 OOO 외 다수 건의 탈세제보에서 피제보자 등이 수행한 쟁점용역은 연구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여야 하며, 근거자료로 쟁점용역의 수행 과정 및 내용을 상세 기술하여 작성한 문서와 피제보자가 OOO까지 수행한 쟁점용역 내역(용역명·발주처·용역기간·계약자 기재, 용역 금액은 미기재)을 첨부하여 제보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제보는 인터넷OOO에 공개된 자료이며,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쟁점용역의 금액이 누락되었고 처분청이 실시한 현장확인시 OOO 까지 쟁점용역 명세(발주처, 사업자번호, 용역명, 날짜, 용역금액)와 계산서 사본, 용역계약서, 관련 학술지 논문실적 등을 피제보자로부터 확보하여 과세 근거로 활용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용역이 과세대상이라는 근거로 법령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제보가 없더라도 과세관청이 확보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이며,제보내용은 해당 용역이 과세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5) 피제보자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OOO법원은 쟁점제보가 조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6) 처분청이 탈루세액을 확인한 데에는 OOO 국세청 OOO에 신청하여 통보받은 과세자문회신결과OOO, 처분청이 직접 현장확인에서 확보한 자료가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노력에 의해 탈루세액을 추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제보를 받고, 피제보자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에 피제보자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OOO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고, 연구용역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며, 관련 예규나 법해석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여 국세청에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였다.
(2) 국세청장은 OOO 처분청에게 기존의 세법해석사례OOO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자문신청대상이 아니라고 과세기준자문신청서를 반려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국세청의 기해석사례에 따라 OOO 피제보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심판청구이유서, 증거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OOO까지 국세청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피제보자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이 쟁점용역을 면세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쟁점용역이 실제 수행되는 과정 및 내용 등을 보면 과세용역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제보자가 수행한 용역 리스트, 쟁점용역이 과세용역이라는 주장 및 설명, 관련 법령 등 근거, 세법 등을 적시하여 탈세제보 또는 민원서류 등의 형식으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제보자는 국가기관 등으로서 쟁점용역은 홈페이지 및 OOO 등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쟁점제보가 없더라도 피제보자가 쟁점용역을 수행한 사실을 처분청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국세청장은 OOO 쟁점용역을 과세용역으로 해석하였고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해석사례를 확인한 후 과세한 점, 청구인은 탈세제보 및 민원제기의 형식으로 쟁점용역이 면세 또는 과세용역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및 해석 등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있으나 이를 포상금 지급사유인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제3항, 제5조 및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
탈루세액등 | 지급률 |
1천만원 이하 | 100분의 15 |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5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5천만원 초과 | 5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2. 제1호 외의 탈루세액등
탈루세액등 | 지급률 |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 100분의 5 |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5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
20억원 초과 | 8천만원 +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국세청훈령 제1970호, 2013.1.30. 일부개정)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③ 서명날인한 문서가 아닌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제공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보정요구 등의 절차를 거쳐 탈세제보자료 등의 제공자가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