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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2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여성은 ‘B’ 이라는 채팅 앱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을 물색하고, 성매매 시간 및 장소를 확정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면,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C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매매여성 D을 성명 불상의 여성이 알려준 성매매장소로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영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여성과 공모하여 2016. 4. 27. 20:40 경까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모텔’ 701호 객실에서 성매매여성인 D으로 하여금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중순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 및 벌금형 2회 외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영업기간, 수익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