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3.26 2013고단1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6. 04:03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신흥동에 있는 수도산체육공원 부근 상호미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비원궁 앞 도로까지 1km 가량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액채취 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