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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16 2020고단2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0. 2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14: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오성면 사무소 방면에서 오성 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 여, 12세) 의 우측 머리 부분을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좌측 원위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평택시 F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