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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7나63927

약정금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4면 제12행의 ‘1억 6,000만 원’을 ‘1억 600만 원’으로 고치고, 제7면 제1행 내지 제9면 제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따라서 위 가)항의 판단을 전제로 피고의 소득을 계산하면,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2006년 3,750,252원(이 사건 소가 2016. 10. 11.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6년 10월분부터 12월분까지 3개월분이다), 2007년 15,358,024원, 2009년 17,701,464원, 2010년 18,341,576원, 2011년 19,257,744원, 2012년 20,411,424원, 2014년 22,441,584원의 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되고, 실제로 얻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2008년 38,469,600원, 2013년 26,653,842원, 2015년 28,052,468원,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20,357,223원 등 합계 230,795,201원(= 3,750,252원 15,358,024원 17,701,464원 18,341,576원 19,257,744원 20,411,424원 22,441,584원 38,469,600원 26,653,842원 28,052,468원 20,357,223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양육비 갑 제6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망 D에게 2006년 9월 이후의 양육비로 지급한 돈이 합계 27,050,238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4) 소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2006년 10월부터 2016. 7. 31.까지 양육비로 망 D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92,318,080원(= 230,795,201원 × 4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27,050,238원을 공제하면 65,267,842원(= 92,318,080원 - 27,050,238원)이므로, 피고는 망 D를 상속한 원고들에게 각 32,633,921원(= 65,267,842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