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6.30 2016고단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18.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완도 군 E 위 부근 편도 1 차로를 서 성리 방면에서 용출 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말이 약간 어눌하며 혈색이 약간 붉고 심지어 기억을 잃을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옹벽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1 세 )으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2015. 11. 19. 01:33 경 전 남 강진군 탐 진로 5에 있는 강진 의료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7 세 )으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전 남 완도 군 H에 있는 I 보건 지소 앞 도로에서부터 위 E 위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진단서, 감정 의뢰 회보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약도, 사고 현장 사진, 사고 현장 사진( 주간)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첨부에 대한, 위 드마크 적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 위험 운전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