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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9.07 2017고단2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18. 08:50 경부터 같은 날 09:40 경까지 사이에 전 남 해남군 해남읍 서림 길 5에 있는 새롬 교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1 톤 탑 차에 다가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원과 농협 통장 4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4. 18:40 경 전 남 해남군 E에 있는 F 마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화물차에 다가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곶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1. 20:55 경 전 남 해남군 E에 있는 F 마트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6,000원 상당의 라면 2 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27. 15:42 경 전 남 해남군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쏘나타 차량에 다가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동전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27. 15:46 경 전 남 해남군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O 쏘나타 차량에 다가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동전 3,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5. 27. 16:00 경 전 남 해남군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에서, 그 곳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쌀 20kg 1 포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5. 27. 16:12 경 전 남 해남군 S에 있는 T 식당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U 소유의 V K3 차량에 다가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화장품과 시가 147,000원 상당의 영양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