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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30 2014고단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6.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06.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0. 04:15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발렌타인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두동에 있는 뉴코아백화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