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5 2016고단32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20:50경 광명시 광명역로 21 KTX 광명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호현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올해만 해도 무면허운전으로 3번째 처벌받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