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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2.22 2011고단110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812,5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0.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0. 5.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가.

피고인은 2011. 1. 30.경 C으로부터 전화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그램의 매매를 제의받고, C에게 피고인의 동생 D 명의 우체국 계좌(E)를 알려주면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입금시키면 필로폰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11. 1. 30. 12:31경 위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다음날인 2011. 1. 31.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133에 있는 부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0.4그램을 비닐봉지에 넣고 그 비닐봉지를 책장 사이에 끼운 뒤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책을 다시 서류봉투에 넣어 은닉하여 이를 성남행 버스를 이용하여 발송한 다음 C에게 그 버스번호와 도착시간 등을 알려주어 같은 날 C이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1에 있는 성남종합버스터미널에서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4그램을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 20:30경 부산 동구 F모텔 307호에서 C으로부터 전화로 필로폰 약 0.8그램을 70만 원에 매매하자는 제의를 받은 뒤 C이 2011. 4. 3. 13:28경 위 D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70만 원을 입금하자, 같은 날 오후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133에 있는 부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