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
1. 피고 B은 원고에게 52,587,1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 주장의 별지 청구원인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1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피고들은 자매지간으로서 2014. 4. 17.경부터 울산 울주군 D 소재 E모텔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현재 이익분배 등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 중에 있다. 2) 원고는 2017. 10. 2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으로부터 체불근로자를 원고, 근무기간을 2014. 4. 17.부터 2017. 5. 31.까지, 체불사업장을 E모텔, 체불사업주를 피고 B, 체불금품을 52,587,105원[= 체불임금 48,000,000원(= 2014년 10월분부터 2017년 5월분까지 매월 1,500,000원) 체불퇴직금 4,587,105원)으로 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나.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으로 E모텔을 운영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들에게 월 임금 1,500,000원에 고용되어 2014. 4. 17.부터 2017. 5. 31.까지 안내청소수리 등의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음에도 피고들로부터 2014년 10월분부터 2017년 5월분까지의 임금 48,000,000원과 퇴직금 4,587,105원 합계 52,587,10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1 원고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으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이 적힌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 피고들이 공동의 체불사업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