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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합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E 주식회사가 시행사로, 주식회사 G이 시공사로 참여하여 2013. 10. 경부터 동해시 H에 도시형 생활주택인 ‘I’ 건축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공 공사비를 16억 원으로 약정하였으나 일부만 지급한 채 이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 소유인 양주시 J 건물 전체에 대하여 2014. 10. 29. 의정부지방법원 2014 카 단 50646 결정에 따라 같은 날 제 97018호로 ‘ 청구금액 7억 원’, ‘ 채권자 F’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가 마 쳐졌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9. 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동업자인 M, 연대 보증인 N, O 등을 만 나 피해자에게 “ ‘J ’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대출을 받아 확약서 작성 일로부터 70일 이내에 14억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확약 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소유인 ‘J’ 건물에는 피해자 명의의 가압류 이외에도 다수 채권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 인은 공사와 관련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한 상황이었는바, 피해 자가 위 건물에 대한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여 주더라도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 받은 금액을 다른 채무에 우선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7. 경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 등기소에서 위 ‘J’ 부동산 중 일부인 63 세대 (4 층 ~10 층 구간 )에 대한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