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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가합123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68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 22. 원고에게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피고가 생산하는 황금상황버섯 종목을 1본당 14,500원에 공급하여 제주도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총판권을 부여하되, 원고로부터 원고가 생산한 버섯을 일본 신용장에 표기된 kg 당 가격의 72% 상당액에 수매하는 한편, 원고에게 피고가 수매하는 버섯 매입금액의 10%를 총판 별도 수익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황금상황버섯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총판계약에 따라 같은 날 ‘황금상황버섯 구매계약서’라는 제목하에 구체적인 황금상황버섯 종목의 공급 및 버섯의 수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와 원고는 황금상황버섯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상호 계약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서에 기술된 계약내용을 기초로 각자 보유한 역량을 활용한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잠재적인 사업활성화와 동시에 황금상황버섯종목 분양을 발전ㆍ향상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제2조[사업목적물]

1. 본 계약의 목적물은 경기도 남양주시 C에서 생산하는 황금상황버섯 종목이다.

2. 황금상황버섯 종목은 피고와 원고가 확인하여 인수인계한다.

제3조[계약조건] -종목대금은 1본당 16,500원으로 정하고 피고는 원고가 생산한 버섯을 전량 수매하기로 하고 수매가격은 출하버섯상품을 kg 당 500,000원에 수매하기로 한다.

-피고가 지급해야하는 수매대금은 원고에게 출하 당일 50%를 지급하고 출하 후 7일 이내에 잔금 50%를 지급하기로 한다.

-만약 피고가 약정한 가격으로 생산한 버섯을 전량 수매하지 않는 경우 생산된 전량을 위 약정된 수매금액으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배상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