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11 2019고단75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7. 6. 08:18경부터 같은 날 09:08경까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D, E, 의사 F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몰핀의 투여를 요구하였고, 위 의료진으로부터 몰핀을 투여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큰 소리로 “몰핀을 달라”라고 소리치고, 간호사 G에게 "야, 걔 오라고

해. 내가 H 공채 텔런트이고 대학교수다.

야 경찰 불러!"라고 소리치면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 및 큰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그 무렵 응급실로 이송된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 D, E, 의사 F의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03경 위 C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응급실 내에서 행패소란, 마약성 진통제를 내놓으라며 고성’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홍성경찰서 I지구대 소속 J 경위로부터 흥분을 가라앉히고 진정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J에게 손을 뻗으면서 위협적으로 다가갔고, 경사 K이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으면서 말리자, 위 K의 손을 뿌리치면서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왼손은 손바닥을 편 채 양손으로 K의 가슴을 힘껏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K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응급실 내부를 촬영하는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