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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3 2019가단5277693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이천시 F 토지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망 G의 딸들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청구금액을 3,750만 원으로 하여 2018. 12. 10. 가압류 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카단5675)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8. 12. 10. 접수 제52397호로 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가압류를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고 있던 중 2019년경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잔금이 입금되면 그로부터 한 달 이내에 피고 임시총회를 거쳐 원고들에게 그 가압류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먼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그 잔금을 받았고 그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임시총회를 거쳤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3,750만 원씩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에게 그와 같은 임시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109. 11. 10. 열린 피고 정기총회에서 원고들에게 각 3,750만 원씩 지급한다는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부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 회장 등 임원들이 ‘피고 총회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여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도록 한 다음, 피고 총회에서는 그 지급결의가 부결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바, 그 사용자인 피고는 민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