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139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모텔 종업원실에서, 바카라, 블랙잭, 룰렛 등 도박 게임을 제공하고 도박 결과에 따라 획득한 사이버 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E, F, URL은 수시로 변동)에 접속하고 합자회사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H)로 5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사이버 머니로 충전한 후 딜러가 뱅커와 플레이어 양측에 무작위로 지급하는 카드 2장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을 예상하고 이에 돈을 걸어 이를 맞출 경우 배팅한 금액만큼 돈을 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를 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4,650만원을 송금하여 이를 사이버 머니로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사본
1. 수사보고(e-mail조사)
1. 수사보고(D 운영자 계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