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66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 레지오 그랜드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2. 20. 08:16 경부터 2016. 12. 22. 08:17 경까지 학부모로부터 학생 1 인 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학교 앞까지 학생 10여 명을 운송함으로써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데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단속 경위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단속현장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