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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5200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우연히 만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밥을 사준다는 이유로 노래방으로 유인하여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이 지급을 명한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개월 이상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 피고인이 원심 배상명령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 배상명령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