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 20:3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D와 술을 마시던 중,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E(47세)이 위 식당에 도착하여 위 D를 데리고 나가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3회 깨물고, 그 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길이 약 20cm)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윗부분, 정수리 부위를 각 1회씩 내리찍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식당 밖으로 도망하였다가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 회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보고,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외래초진기록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