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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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제16행 ~ 제4면 제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개인회생에 따라 원고의 채권이 전부 또는 일부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08개회12207호로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피고의 과실이 아닌, 고산농업협동조합의 고의ㆍ중과실 또는 피고가 개인회생사무를 위임한 법무사의 고의ㆍ중과실로 원고의 채권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이하 ’이 사건 채권자목록‘이라 한다)에서 누락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자목록에서 원고의 채권이 누락된 것은 피고의 과실이 아니므로, 원고의 채권은 면책되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을 경우 변제하였을 금액에 한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청구권에 대해서만 미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1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자는 법률상 강제집행 중지ㆍ금지 등의 제한도 받지 않고, 면책의 효력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작성한 채권자목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채권자목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