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ㆍ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1221 | 종부 | 2009-06-16

[사건번호]

조심2009서1221 (2009.06.16)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 제181조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이 건 제1주택과 이 건 쟁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준일 현재 만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연령별 공제와 같은 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상 보유한 자의 보유기간별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1세대가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0) 현재별지 목록 1의 종합부동산세 부과내역의 "제1주택"(이하"이 건 제1주택’이라한다) 1채와 이 건 제1주택 이외에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인 별지 목록 1의 "쟁점 주택"(이하 "이 건 쟁점 주택’이라 한다)의 부속 토지를 별도로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제1주택과 이 건 쟁점 주택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산출한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별지목록 1의 "부과고지일"에 부과고지 하였다.

※별지 목록 1 : 종합부동산세 부과내역(청구인별)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 목록 1의 "심판청구일"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세대원포함) 소유의 토지상에 제3자 소유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이 존재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이 건 쟁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의 규정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수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안분하는 기준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고, 지방세법상으로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상의 규정을 인용하여야 하며, 소득세법상 주택과 부속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는 경우 부속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국세청 서면2팀-1324호, 2007.4.24.)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 제181조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이 건 제1주택과 이 건 쟁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준일 현재 만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연령별 공제와 같은 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상 보유한 자의 보유기간별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주택 이외에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ㆍ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2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1.11]

(2)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개정 2005.12.31, 2008.12.26>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6억원 이하 1천분의 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0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75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4천55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94억원 초과 1억1천15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8.12.26>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만 60세 이상 만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만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돤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3) 종합부동산세법 부틱 제4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일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본조신설2008.12.26]

(5)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지방세법 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6)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청구인의 1세대는 이 건 제1주택과 이 건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이 건 쟁점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08년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면서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의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안분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였다.

(3) 처분청은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고지하면서 이 건 제1주택과 이 건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에에 해당하는 가액을 주택분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 고지하였으며, 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종밥부동산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80으로 하향조정한 다음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경정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대원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에도 1주택 이외에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보아 2008.12.26.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령별 세액 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이 건 쟁점주택과 같이 주택의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납세의무자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6) 청구인이 비록 이 건 쟁점 주택의 부속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서울 행정법원2008구합20758, 2008.11.5. 참조).

(7) 따라서, 청구인의 1세대가 이 건 제1주택과 이 건 쟁점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 이상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세대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국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