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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26 2016가단541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1. 피고로부터 화성시 C, D, E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다음과 같이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제1호(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640,000,000원 계약금 : 7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 570,000,000원은 2015. 4. 15.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5. 4. 15.로 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보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토지 부분은 사망한 피고의 부친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고, 상속인인 피고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던 관계로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별지 부동산매매계약 조건부 특약합의서] 3 본 부동산의 토지는 피상속인 F의 소유인바 상속인 중 피고 명의 또는 제3자 명의로 상속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