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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13 2014고단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소재 C(전 상호 D)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5.부터 2009. 1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E의 2011. 8. 임금 1,057,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6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01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5.부터 2009. 1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E의 퇴직금 2,778,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6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618,1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