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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8 2016나1138

임대차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6. 30. C로부터 경기도 가평군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25만 원, 임대차 기간 2013. 6. 30.부터 24개월 간으로 임차하여 ‘E’란 식당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5. 4.경 위 식당운영을 그만두고자 C의 허락을 얻어 후임 임차인을 물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임대차에 관한 주간지 광고를 통하여 피고와 연락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조건(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25만 원, 임대기간 2015. 5. 8.부터 2017. 5. 7.까지 24개월)을 듣고 2015. 4.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내 시설 등을 권리금 2,7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5. 5. 6.경 C를 만나 원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원고는 2015. 4. 14.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러나 이후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권리금계약에 따라 지급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계약에 따라 1,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특별한 사정 없이 C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해지는 권리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