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8.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각 집행유예기간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25회에 이르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경 별건 폭행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위 별건 폭행 사건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여 2017. 9. 26. 경 석방되었는데, 2017. 9. 27. 01:35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별건 폭행 사건 피해자의 합의서를 내연 녀인 D이 하루 늦게 제출하여 석방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내연 녀에게 항의를 하다가 내연 녀와 말다툼을 하고, 내연 녀가 피고인의 집 옆 건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 버리고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내연 녀의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부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소란에 대하여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피해자 E(27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죽여 버린다" 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0. 1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