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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9 2013고정11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 제조회사인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누구든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 25.경 서울 중구 C상가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D에 4,3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2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개 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85,00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 27장을 발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누구든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25.경 위 C상가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급가액 80,04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20,129,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12장을 발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사종결복명서, 과세자료 검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입금표,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