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피고 B, C, 피고(선정당사자) D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초사실
아래 표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래 L의 소유였는데, 그가 1945. 10. 15. 사망하였다.
이에 그 단독상속인인 M가 1950. 4. 6. 이 사건 각 토지 중 아래 표1 기재 연번 1 내지 13 각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앞으로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편 아래 표1 기재 연번 14 토지에 관하여는 1997. 10. 25. M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표1] 연번 지번 지목 면적 ㎡ 평 1 김포시 N 전 1,620 490.05 2 김포시 O 잡종지 4,078 1,233.59 3 김포시 P 잡종지 617 186.64 4 김포시 Q 잡종지 660 199.65 5 김포시 R 잡종지 660 199.65 6 김포시 S 잡종지 212 64.13 7 김포시 T 잡종지 1,122 339.40 8 김포시 U 잡종지 195 58.99 9 김포시 V 잡종지 94 28.43 10 김포시 W 대 394 119.18 11 김포시 X 임야 493 149.13 12 김포시 Y 임야 9,753 2,950.27 13 김포시 Z 임야 121 36.60 14 김포시 AA 임야 1,587 480.00 합계 21,606 6,535.79 M가 1951. 11. 18. 일본으로 이주한 이후 대한민국의 친인척들과 연락이 두절되자, L의 여동생 AB의 아들인 AC은 서울가정법원 2001느단4281호로 M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2. 8. 7. M가 1950. 6. 30. 이후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다고 하여 M에 대하여 1955. 6. 30. 실종기간 만료로 인한 실종을 선고(이하 ‘이 사건 실종선고’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아래 표2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04. 1. 15. 이 사건 실종선고에 따른 원고의 사망간주에 의한 1955. 6. 30.자 재산상속(2002. 8. 7. 서울가정법원 2001느단4281실종선고)을 원인으로 피고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피고들 등’이라 한다)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표2] 연번 피고들 등 성명 지분 1 F 166320분의 924 2 G 166320분의 616 3 B 166320분의 616 4 E 166320분의 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