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7.17 2020가단520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33,3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20. 1.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타채120107호로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8커11650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33,378,082원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추심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원고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