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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367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근로 기준법위반 등 판결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경과 : 2017. 3. 3. 판결 확정 [ 범죄사실] 1. 『2017 고단 367』 사건 피고인은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부산은행 녹 산 중앙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2005. 10. 17. 경 1,800,000,000원, 2007. 4. 23. 경 300,000,000원, 2008. 2. 14. 경 960,000,000원, 2008. 5. 2. 경 533,000,000원의 대출을 각각 받아 피해 자로부터 총 3,593,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피고 인의 공장 및 그 안에 있던 공장기계 등에 대하여 공장재단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 등의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0. 21. 경 피해자에게 공장재단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공장기계들 중 ‘C’ 기계를 매도 하여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0. 21. 경부터 2016. 3. 25. 경까지 사이에 총 22개의 공장기계들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양도함으로써, 피고인은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였다.

2. 『2017 고단 1290』 사건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서 ( 주 )E를 경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경 피해자 아주 저축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이자율 연 17%, 차용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 주 )E 소유인 CNC 선반( 두 산 인프라 코어, Lynx 220G) 4대 (ML0003-002624, ML0003-002625, ML0003-002626, ML0003-002627) 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 담보 부금 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