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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12 2017고단11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 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17: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1 차로에는 차량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진로 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하다가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31 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량 우측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F( 여, 31세) 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구로구 경인 로 20길 13 오류 남부 역 앞 도로에서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 및 사고장소 사진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