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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4 2014구합60147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2. 19.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E 일대 257,590.1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고시되고, 2008. 12. 31.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분양신청기간을 2009. 1. 20.부터 같은 해

8. 25.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들은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피고에게 분양신청(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1. 25. 안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인가받았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분양대상자가 되었다. 라.

그 후 원고 A, B, C는 각 2014. 5. 30., 원고 D는 2014. 6.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그에 따른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내용의 분양 및 계약 포기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포기하여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현금청산을 위한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은 2014. 9. 23. 피고에게 재결신청을 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피고가 현재까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의 이와 같은 부작위는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