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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2.12 2013고단1248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 근로자 인건비 명목 지원금 편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소외계층 응급차량 무료이송 및 장례행사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인 ‘C(이하 ’본건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본건 단체는 2010. 7.경 경상북도로부터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를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구성되는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의 사업비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조금 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실제로 본건 단체에서 근로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허위 근로자로 등록하고 허위 출근부를 작성하거나 전일 근로를 하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마치 전일 근로를 한 것처럼 출근부를 조작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경 포항시 북구 D 지상건물 3층에 있는 본건 단체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이 실제로는 위 단체의 참여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E이 2011. 3. 14.부터 같은 달 31.까지 실제 참여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출근부를 작성하고 E에게 인건비 552,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실제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포항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포항시 경제노동과 담당직원 F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포항시로부터 E에 대한 2011. 3.분 인건비 지원금 명목으로 552,960원을 편취하고 위 지원금 중 70%에 해당하는 387,072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가. 2011. 3.경부터 20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에...